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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육류 원산지 위반 5년간 5,500여 건…위반 금액 470억 원대 육박

1. 국회 김선교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축종별 돼지고기·쇠고기 순으로 많아
2. 거짓 표시 3천여 건·미표시 2천5백여 건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지속
3. 김선교 의원 “엄정한 불법 단속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국내 농가 보호”

2026-10-23(금) 12:42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수입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5천 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유통 질서 확립과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여간 수입 육류를 들여오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적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5천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 육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5,561건,위반 물량은 2,496.2톤에 달했습니다.이 기간 총 위반 금액은 약 474억 8천만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749건에서 2022년 1,127건,2023년 1,107건 등을 기록했으며,2024년 970건,2025년 961건,2026년 8월 기준 64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속인 ‘거짓 표시’가 3,023건으로 가장 많았고,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미표시’가 2,5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가 2,7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쇠고기 1,312건,닭고기 840건,오리고기 474건,염소 및 양고기 136건 순이었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서울 905건,경남 427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수입 육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국산 둔갑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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